채권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000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
(TEL : 0000000000000 / FAX : 000000000000)
대표이사 000
채 무 자 0000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00
대표이사 000
제 3채무자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사장 김학송
I.청구채권의 표시:금34,312,474원(채무자 000 주식회사에 대하여)
I.피보전권리의 요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I.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공사분담비율은 채권자가 80%, 채무자 0000 주식회사(이하 ‘채무자’)가 20%,] 2014. 6. 24. 신청 외 포천시로부터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이하 ‘위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소갑 제1호증)
채권자는 대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채권자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고 난 후 채무자에 대해 공사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수수하기로 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3호증)
2. 채무자의 원가 분담 의무 불이행
채권자는 원가 분담금 청구를 2014년 10월 분과 2014년 11월분 합계금액 34,312,474원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공사분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공사분담금 34,312,47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갑제 4호증의 1 내지 2)
3.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소송의 승소 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담보의 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공사도급계약서
2. 소갑제 2호증의 1 내지 8 각 공문(공동수급사별 원가배분의 건)
3. 소갑제 3호증의 1 예금거래 내역서
4. 소갑제 4호증의 1 내지 2 원가 분담금 청구서
첨 부 서 류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2.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3. 법인등기부등본 2통
4.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1통
5. 송달료 납부서 1통
2000. 00. 00.
위 채권자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신청과 귀중
별 지 목 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1. 채무자 효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채권액: 34,312,474원
발주기관 : 대한민국 조달청
공 사 명 :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1공구)
공사기간 : 총공사 2160일
채무자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게 현재 또는 장래 청구할 공사대금채권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제외한 위 청구 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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