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신청인)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
전화 :
팩스번호 :
채무자(피신청인) 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00000
청구 채권의 표시
총 청구금 69,585,205원(1+2)
1. 금 60,000,000원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2. 금 9,585,205원 : 원금 60,000,000원에 대한 2014. 2. 12.부터 2015. 1. 20. 까지 343동안 연 17% 지연손해금.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압류 신청 경위..
(1) 채권자는 성남시 분당구 0000 10-6 846㎡, 10-21 59㎡ 대지를 2006. 5. 29. 금 1,241,000,000원에 낙찰받아 2006. 6. 5. 경락금액 전액 상계 신청하여 민사집행법 제 135조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 토지를 현장방문 하였을 때 위 토지상 경매신청 후 철거가 되었어야 할 수목이 버젓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2) 채무자는 토지 경락 전 소유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사용대차에 해당하므로 경매 종료 후 소멸하는 권리로 수목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개인 사정으로 채권자의 토지를 계속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지료의 산정
채권자는 경락대금 상계 신청일(2006. 6. 5.) 2일(상계신청 허가일 추정) 후부터 민사집행법 13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사건 토지 경락대금의 연 5%의 이자인 월 5,170,833원을 지료로 산정하여 경락대금 상계 신청일2일 뒤인 2006년 6월 07일부터 2006년 12월 7일까지 6개월 지료와 그 후 1년간의 지료를 가압류 채권금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3 결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토지명도와 무단 사용한 기간의 지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본안소송을 진행 중 이므로 승소한 뒤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신청인(채권자)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 집합건축.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 토지 1통.
1. 본안소송소장사본 1통.
1. 인터넷경매사건검색 1통.
1.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0000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69-4 하이츠빌리지 202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스라브지붕 4층 연립주택
1층 874.088㎡
2층 874.088㎡
3층 874.088㎡
4층 874.088㎡
지1층 874.088㎡.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제 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94.67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69-4 대 5017㎡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5017분의 391.604
- 이상 000 소유 -
[별 지 2]
가압류 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6 . . .
채권자(대리인) 000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채권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나. 채무자가 청구 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의 잠식이 우려됩니다.
나. [유체동산 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 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 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가합 0000 토지명도등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은?
최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 00월 00일 첫 변론 준비기일이었습니다.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진행중입니다.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 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명시 신청서 양식 (0) | 2021.11.18 |
---|---|
부동산 신탁의 종류와 특징 (0) | 2021.11.17 |
출자증권 가압류 신청서 양식 (0) | 2021.11.17 |
채권가압류 신청서 양식(공사대금 가압류) (0) | 2021.11.17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0) | 2021.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