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 가압류 신청
사 건 20○○즈단○○○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1. ○①○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②○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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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기업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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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설비건설공제조합
○○시 ○○구 ○○길 ○○(우편번호 ○○○-○○○)
이사장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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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채권의 표시
금 14,000,000원{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채권(채권자 ○①○의 금 7,000,000원, 채권자 ○②○의 금 7,000,000원의 합계)
가압류하여야 할 출자증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출자증권에 기초한 조합원 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별 자목 록 기재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건설 설비업을 하는 법인이고 채권자 ○①○는 20○○. ○. ○.부터 20○○. ○. ○○.까지 대리로, 채권자 ○②○는 20○○. ○. ○.부터 20○○. ○○. ○.까지 현장관리인으로 각각 채무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2. 채권자 ○①○는 근무기간 동안 채무자로부터 20○○. 8월분 임금 1,000,000원, 9월분 임금 1,000,000원, 10월분 임금 1,000,000원과 20○○. ○. ○.부터 20○○. ○. ○. 사이의 퇴직금 1,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365일)의 상여금 3,000,000원(기본급 금 1,000,000원과 연간 상여금30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1,000,000원×300%×365/365)의 합계 금 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 ○①○는 근무기간 동안 채무자로부터 퇴직금 1,000,000원과 20○○. ○. ○.부터 20○○. ○. ○.까지(730일)의 상여금 6,000,000원(기본급 금 1,000,000원과 연간 상여금 30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1,000,000원×300%×730/365)의 합계 금 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채권자들은 위 임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노동지방사무소에 신고하자 채무자는 상여금을 먼저 우선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자 상여금은 물론 그 이후의 임금까지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채무자는 일부의 근로자들에게는 위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최근에는 공사대금 수금이 되지 않는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들은 임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나 이는 많은 시일이 걸리고 채무자가 언제 이행할지 기대할 수 없고 별지 목록 기재 출자증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선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6. 한편, 채권자들은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은 무공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거나,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체불금품 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1. ○①○ (서명 또는 날인)
2. ○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할 출자증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금의 증권
1. 출자 1좌금 : ○○○원
2. 출자좌수 : ○○○좌.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 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가액 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 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제246조 |
불복절차 및 기간 |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
기 타 |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 2~3일후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 5일내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부동산, 자동차 : 청구채권액(원금)의 1/10(100원미만 버림)
◦채권 : 청구채권액(원금)의 1/5(100원미만 버림)
3. 가압류 신청서 상에 담보제공은 증권 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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