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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골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바뀌는 것

by 함성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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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조치로 진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 동안 시행된 지 2022년 4월 18일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중앙대책본부가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한 것인데 어떤 게 달라지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거래두기 해제

지금까지 거리두기로 10명까지 허용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2022년 4월 18일 오전 5시부터 풀리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였는데 이것도 해제됨으로써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할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장에서는 대규모 회식도 가능해집니다.

 

식당,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 집회의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일 뒤인 4월 25일 해제되는데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 됩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재확산 위험 요인이 여전한 만큼, 강력한 신종 변이가 발생할 경우 거리두기와 재택치료 등도 재도입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내용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해제

결혼식, 돌잔치 인원 제한 해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영업시간 제한 해제

집회 등 행사 인원 제한 해제로 무제한 가능

 

2022년 4월 25일 이후 해제되는 곳

영화관, 종교시설 등은 4월 25일 전까지 실내 취식 금지 유지됨

 

해제 안 되는 것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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