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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감염병에 등급을 책정하여 각 등급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등급별 신고 시기나 격리 수준, 신고의무 등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25일부터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는데 감염병 등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급 감염병(17종)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 종류 :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 열, 라싸열,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 밸리 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 증후군(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포함),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 신고 시기 : 발생 또는 유행 즉시(발병 사실 인지 즉시) 신고
- 신고의무 위반 또는 방해 시 :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급 감염병(20종)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 종류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 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장 내 세균 속 균종(CRE)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 신고 시기 :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의무 위반 또는 방해 시 :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3급 감염병(26종)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입니다.
- 종류 : 파상풍, B형 간염, 일본뇌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 열, 라임병, 진드기 매개 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 신고 시기 :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의무 위반 또는 방해 시 :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4급 감염병(23종)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 종류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 내성장 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 신고 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의무 위반 또는 방해 시 :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코로나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2022년 4월 25일 전까지는 준비기로,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 기를 선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고위험군 재책치료,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 거리두기 해제는 2022년 4월 18일부터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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