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거쳐 가결되거나 부결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결과 부결에 관한 정화한 뜻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결이란
가결(可決)이란 동의하는 것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정한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가결의 뜻
가결(可決)의 가(可)의 뜻
- 옳다
- 동의한다.
- 적합하다
가결(可決)의 결(決)의 뜻
- 정하다
- 확정하다
- 마무리 짓다
가결은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동의 또는 적합하다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한다는 것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결이란
부결(否決)이란 의논한 안건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결(否決)의 부(否)의 뜻
- 아니다.
- 막히다.
- 통하지 않다.
- 부정하다.
부결(否決)의 결(決)의 뜻
- 정하다
- 확정하다
- 마무리 짓다
따라서 부결을 한자어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아닌 것으로 결정한다는 뜻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의결
의결(議決) 논의된 안건에 대해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최종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가결과 부결 모두 의결에 포함됩니다. 즉 회의의 결과가 가결로 의결하였다거나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의결(議決)의 의는 의논하다, 토론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의논하여 결정한 것을 의결이라고 하며 의논하여 결정한 결과가 가결과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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