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 면책특권1 면책특권(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이 발언을 하거나 그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 권리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권리를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면책특권의 종류 대통령의 면책특권(형사상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아니라 임기중 불소추(형사 재판을 청구하지 못함) 특권을 가지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을 가지므로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는 동안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임기 만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임기가 만료되면 수사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2.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