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이란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이 발언을 하거나 그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 권리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권리를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면책특권의 종류
대통령의 면책특권(형사상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아니라 임기중 불소추(형사 재판을 청구하지 못함) 특권을 가지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을 가지므로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는 동안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임기 만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임기가 만료되면 수사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면책특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활을 수행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소신 있게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고 다만 국회 밖에서 한 발언이나 행동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나 행동이 국회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국회 내에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
외교관은 외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이 외교관의 면책특권입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엔나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엔나 협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엔나협약 제 29조에 외교관은 어떤 형태의 채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으며 접수국은 외교관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어떤 침해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그러나 외교관이 가지는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을 권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면책특권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면책특권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고 죄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외교관은 본인이 주재하는 그 해당 국가에서 체포 구금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본국으로 돌아가면 동일한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말이 면책특권인 것이지 죄가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해당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라이베리아 공무원이 우리나라 여중생을 성폭행 후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특징(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차이)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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