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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계약인수, 채무인수, 이행인수

by 함성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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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와 채무인수 그리고 이행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인수

계약인수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재권 등 포괄적인 권리, 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니라나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996. 2. 27. 선고 95다 21662)

 

채무인수

채무인수에는 구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구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고 신채무자가 인수하여 신채무자만이 책임을 지기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채무자도 여전히 지급 책임을 지면서 신채무자도 함께 지급책임을 지기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행인수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채무자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을 이행인수라고 합니다.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인수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질 뿐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가압류나 근저당설정된 부동산 목적물을 해당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1994. 6. 14. 선고 92다 23377)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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