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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by 함성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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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경매를 진행하면서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란

판례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여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요건

첫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는 원인으로서는 매매, 증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 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대항력

이렇게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는 필요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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