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
신 청 인 000 주식회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0,400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
신 청 인 0000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0
대표이사 000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00
대표이사 000
위 당사자간 귀원 2000카단 0000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위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담보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 공무원에게 2021년 금제 제0000호로 금 삼천만 원(30,00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위 채권가압류 관련 본안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0가합 0000 공동분담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채권자가 승소한 이후 채권회수를 위해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확인한 결과 채권가압류 목적물인 채무자의 통장에는 채무자가 현금예치를 하지 않아 채권자로서는 채권가압류의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채권가압류를 취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제공된 담보는 더 이상 채권가압류에 따른 그 담보의 사유가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위 담보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피신청인이 동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담보 취소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사본 1통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0카단0000호 채권가압류 결정문 1통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0 카단 0000호 채권가압류 해제 증명원 1통
2000. 00. 00 .
신청인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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