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00000
서울시 중구 00000000
대표이사 000
피신청인 000
서울시 중랑구 000000
위 당사자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채 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 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2000. . . 귀원 공탁 공무원에게 금5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2000타채 0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 사건은 취하를 하였고 보증금에 대하여 담보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담보 취소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동의서 1통
1. 항고권포기서 1통
1. 영수증 1통
1. 인감증명서 1통
2000. 00. 00.
신청인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담보 취소 동의서
사 건 2000카담 담보 취소
신 청 인 주식회사 00000
피신청인 000
위 당사자간 귀 원 2000타채 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을 집행정지하기 위하여 2000. 00. 0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 공무원에게 2000년금 제 0000호로 금 50,000,000원을 공탁한 바, 신청인은 이 건 신청인의 담보 취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00. 00. 00.
위 동의자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항 고 권 포 기 서
사 건 2000카담 000000 담보취소
신 청 인 주식회사 00000
피신청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담보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항고권을 포기합니다.
2000. 00. 00.
피신청인 000(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영 수 증
사 건 2000카담 000000 담보취소
1. 2000. 00. 00.자 담보 취소 결정 정본 1통
위 서류를 2000. . .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09. . .
피신청인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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