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갑”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을”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제1조 채권자 갑은 20 년 월 일에 금 원( 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20 년 월 일로 한다.
제3조 채무자가 차용한 금전에 대한 이자는 연 5%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차용한 금전의 변제 기일을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제4조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현재의 주소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해서 지불한다.
제5조 채무자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 갑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①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② 채무자 을이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 갑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제6조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
제 7조 본 계약을 확실히 하고 후일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여 쌍방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인감증명서 각 1부
2000년 월 일
위 채권자
(인)
위 채무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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