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6 발주처와 원사업자의 계약내용을 하도급사에게 그대로 적용 가능여부 1. 개요 : 당사는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사업 수지 분석자료를 토대로 발주자와 평당 단가로 계약하고, 당사에서는 전문 기관(대한적산)에 물량산출을 하여 내역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 시 당사도 도면만 있다고 하여 도면만 지급 후 각자 직접 물량을 산출하여 최저가 입찰시스템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과 설계변경 없이 책임시공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2.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의 포지션 별 법률관계 발주처와 원도급사 사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등한 지위의 법률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사기, 강박 등 범죄행위 등)이 없는 한 계약 사적 자치.. 2021. 11. 15. 민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채권공제 1.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화 됨.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2.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3. 보상범위 - 도급계약에 따라 실제 시공한 공사 완성의 대가로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약정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공사대금 원금에 한하여 지급 - 30%의 한도라는 것은 공제조합에서 발주자의 신용에 따라 총 약정금액의 10~30% 범위 내에서 공제조합에서 정하는 최대 범위를 말함 (신용 산출이 되지 않는 신규법인이나 신용도가 낮은 법인은 총 약정금액 중 10%의 낮은 금액을 보증하고 신용이 높은 법인이면 30%까지 보증함.) - 보상 한도 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90% 이내의 지급률을 선택하여 약정.(.. 2021. 11. 15. 특허권 발명자와 특허권자 1. 정의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이고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즉 특허권자는 발명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특허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므로,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같을 수 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법 33조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발명이 처음 완성되면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러한 사람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합니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021. 11. 15.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법원 판단기준) 1. 법원의 기본적인 판단기준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 판단함. • 투자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의 의미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그 목표이익의 발생 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의 특징을 말함. 2. 대여금 기준 - 원금보장 및 반환 약정 - 이자지급(사업 성패여부를 떠나 수익금이 확정적일 경우 포함) - 지급일이 지정되어 변제기가 특정됨 - 약정이자율 있음.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 2021. 11. 12.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