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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특허권 발명자와 특허권자

by 함성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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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이고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즉 특허권자는 발명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특허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므로,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같을 수 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법 33조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발명이 처음 완성되면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러한 사람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합니다.

특허법 제33(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승계인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권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3737(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정리하면 발명자는 발명을 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이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발명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는 방법

(1) 특허 신청권 이전

- 상속

- 특허를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

 

(2) 특허권 양도

발명자가 특허권 등록 후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

 

5. 특허권의 중복 등록 불가

-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면 동일한 건으로 다시 특허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면 발명자는 특허권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특허출원서나 등록 공고에 발명자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발명자 표시권을 가지는데 이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권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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