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정의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이고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즉 특허권자는 발명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특허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므로,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같을 수 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법 33조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발명이 처음 완성되면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러한 사람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합니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승계인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권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37조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정리하면 발명자는 발명을 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이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발명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는 방법
(1) 특허 신청권 이전
- 상속
- 특허를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
(2) 특허권 양도
발명자가 특허권 등록 후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
5. 특허권의 중복 등록 불가
-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면 동일한 건으로 다시 특허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면 발명자는 특허권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특허출원서나 등록 공고에 발명자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발명자 표시권을 가지는데 이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권에 불과함.
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주처와 원사업자의 계약내용을 하도급사에게 그대로 적용 가능여부 (0) | 2021.11.15 |
---|---|
민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채권공제 (0) | 2021.11.15 |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법원 판단기준) (0) | 2021.11.12 |
상법상 발기인 (0) | 2021.11.12 |
계약의 해제와 해지 차이 (0) | 2021.1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