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6 상법상 발기인 1. 발기인 개념 발기인이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설립 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하며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한다. 2. 발기인 요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288조)(288조) 정관에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한(289조 1항 8호) 자에 한한다. 따라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는 회사 설립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발기인이며, 반대로 실제 설립에 참여하고 있지만 .. 2021. 11. 12. 계약의 해제와 해지 차이 1. 계약의 해제 (1) 계약 해제란 ① 계약해제의 의의 ㉠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 해제권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이 있다 약정해제권은 채권 계약뿐만 아니라 물권 계약,, 준물권 계약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정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② 해제와의 구별개념 ㉠ 해제계약 ㉮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성립하는 단독행위이지만, 해제계약(합의해제)은 기존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이다. 해제 계약.. 2021. 11. 12. 제소전 화해 신청서 양식 신 청 인 주식회사 (법인번호 000000-1906122) 서울시 중구 00000000 대표이사 0 0 0 피신청인 0 0 0(주민번호 ) 서울시 종로구 00000000 건물명도 등 청구 제소전화해신청 청구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다음 화해 조항 기재 취지의 화해를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8. 9. 22.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임대기한 2008. 9. 22.부터 2010. 9. 21. 까지 24개월간, 임대보증금 1억원, 임대료 월 금 900만원(부가세별도)을 매월 말일의 하루 전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현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임대기간 중 또는 임대기간의.. 2021. 11. 11. 유치권 신고서 양식 유치권 신고서 사 건: 2000타경 8788 (경매 재산의 표시:서울 마포구 동교동159-8 외 4필지 토로스 쇼핑타워 건물) 채권자겸 유치권자: 주식회사 00건설 채무자겸 소유자 : 주식회사 000000 권리 신고액 금 9,117,400,000원(공사대금) 위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겸 유치권자는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공사대금 전액의 변제 수령 시까지 본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고,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신고합니다. 참고로 첨부한 거래처원장상 잔액과 위 권리 신고액이 다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도급계약서 권리신고액 합계 도급금액 공사미수원금 공사계약연체료 공사위약금 합계액 15,950,000,000 9.. 2021. 11. 11.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