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 기준표
1. 금전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2.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원칙: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 -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3.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 - 유가증권: 액면 또는 상장거래가액의 1/2 - 기타증서: 200,000원 4. 사해행위 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5. 유체물에 관한 청구 가. 물건 등의 가액 (1) 건물, 선박, 구축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