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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소멸시효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난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상관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탁금도 공탁금을 회수 또는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하여 공탁금을 찾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공탁금의 소멸시효 공탁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법 제9조 3항에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10년으로 정하였는데 다만 공탁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유가증권이나 물건 등으로 공탁을 한 공탁물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의 물건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심지어 소멸시효가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할 수 있는 조건 공탁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3가지 .. 2023. 6. 9.
대한민국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각 나라마다 법률을 적용할 때 그 나라 사람의 국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실제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로 나누어지는데 정확한 내용과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는 것인지 속지주의를 택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인주의란 속인주의란 법률을 적용할때 그 사람의 국적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국적이 있는 나라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면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 2023. 6. 8.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대표적인 차이점 부동산 경매를 보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과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판결문이나 결정문 또는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란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담보를 설정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를 실행하여 돈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시기별 차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대표적인 차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매신청 전 강제경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 2023. 5. 26.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등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시 처벌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금지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제한규정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조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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