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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탁을 하고 난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상관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탁금도 공탁금을 회수 또는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하여 공탁금을 찾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공탁금의 소멸시효
공탁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법 제9조 3항에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10년으로 정하였는데 다만 공탁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유가증권이나 물건 등으로 공탁을 한 공탁물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의 물건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심지어 소멸시효가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할 수 있는 조건
공탁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정해 놓았습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민법 상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을 취소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공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원인소멸로 인하여 공탁금을 다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2021.12.12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공탁금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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