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0 인감도장이란(효력과 등록절차) 인감도장은 개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으로 나뉘는데 권리관계를 변동이나 확정하는 문서에 주로 쓰이는 도장이고, 대부분 부동산매매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관계 거래에 많이 사용되는데 인감도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도장이란 인감도장이란 본인의 도장이라는 것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공인된 도장으로서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가 있으며 법률행위를 직접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즉 법률관계를 발생하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의 효력 특정한 도장을 지정하여 등록관청에 인감도장으로 등록하면 인감도장으로서 효력이 있는데 인감도장의 효력은 다양합니다. 금전 관련 계약 소유권 변동 관련 계약 기타 주요계약 이렇.. 2023. 5. 3. 질권통지서란(기능과 법적효력) 질권통지서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혹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질권통지서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질권 통지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권설정통지서란 질권설정통지서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잡을 때 이때 담보로 잡은 예금 및 유가증권, 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채무 변제기일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담보로 잡고 있던 채권 등 담보물을 처분하여 최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이때 담보로 잡은 채권 등 질권에 대한 내용을 관련인들에게 알리는 서면을 질권 통지서라고 합니다. 질권설정통지서의 기능 및 효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질권설정과 질권설정통지서는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할 경우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23. 5. 2. 사용증명원이란(신청, 발급 및 사용법 등) 사용증명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한 후 추가로 강제집행 할 때 필요한 것이어서 많이 들어볼 일이 없을 텐데 사용증명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증명원이란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채권압류및추심이나 강제경매 등과 같이 집행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해당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향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추가로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사용증명원입니다. 사용증명원에 대한 설명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때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에 집행문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붙여 주는데 이렇게 해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아니어도 지급명령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 2023. 4. 25.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현재는 모두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예전 사용하던 법률용어인데 용어의 변경 작업으로 현재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치산자 금치산자란 금치산자는 재산권 행사를 금지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항시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심실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내용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3년 민법 개정에 의해 금치산자 명칭이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어 지금은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금치산자의 종류 치매환자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장애가 심한 사람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금치산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 중 하나로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3. 4. 21.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1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