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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항소기각, 각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척하여 패소 판결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예시)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1심 재판부(일반적으로 00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항소기각 2심 법원에서 항소한 사람이 패소할 때 항소 기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1심(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서 원고든 피고든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일반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한 결과 1심 판결대로 항소한 사람이 졌다고 판단할 때 항소 기각하여 패.. 2021. 12. 16.
형사처벌 종류(과료 부터 사형까지 형벌의 종류) 형사적으로 각 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형태를 미리 정해놓고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에 맞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형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형사처벌 중 가장 센 형벌인데 사형의 집행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됩니다. 2. 징역 징역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노역을 하는 형벌인데 직역형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습니다. 3. 무기징역 노역을 하는 수감생활인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형벌입니다. 4. 유기징역 노역을 하는 수감생활이며 50년 이하의 기한을 정한 형벌입니다. 5. 금고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지만 다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차이입니다. 정치범·비 파렴치범·과실범. 6. 구금 죄를 범.. 2021. 12. 15.
폭행죄, 폭행죄의 종류 1. 형법 상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 폭행죄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는 등의 신체가 훼손되는 등의 상해가 없어도 성립되는 죄입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제260조 제1항) 이외에 가중 처벌하는 폭행죄에는 존속폭행.. 2021. 12. 1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미성년자 법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 미성년자 나이 미성년자는 민사 미성년자는 만 19세이고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입니다. (민사 미성년자는 20세에서 2013년부터는 만 19세까지로 미성년자의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2. 법정대리인(부모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법률행위를 하기에는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나 계약은 인정됩니다 : 예) 금전(용돈)을 받는 행위, 옆집 아저씨가 시..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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