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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물가변동으로 공사도급계약 금액 증액 가능 여부

by 함성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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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물가변동으로 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존재하지만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증액 가능한지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에 물가변동 증액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는 관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에 따라 다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물가변동 증액분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급공사

①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관급공사를 진행 할 때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증감이 있을 경우 증액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대한 증액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규정 국가계약법 제19조

 

②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물가변동은 없다고 약정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없다고 약정하였더라도 국가계약법의 물가변동에 관련된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어서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간공사

①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민간공사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법 상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사유로 증액하여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물가변동 증액분은 지급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급심에서 균열이 일어나 하나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수는 있습니다만 지급받지는 쉽지 않습니다.

②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물가변동은 없다고 약정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것은 내용을 살펴볼 필요 없이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조합의 경우

재개발 조합의 경우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긴 하지만 국가계약법과 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없는 한 민간공사와 동일한 내용의 법리가 적용되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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