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죄가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기소나 처벌되었을 때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란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있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일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고소라는 요건을 충족 못하였기 때문에 즉각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고소가 요건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고죄의 종류
모욕죄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친고죄가 성립하는 죄는 상대적 친고죄로는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죄, 야간 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 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장물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죄로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때 부터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고 피해자는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폭행죄, 과실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의 차이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한다는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든 고소가 아니든 공소제기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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