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이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 불을 내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고의로 불을 내었느냐 아니면 실수로 불을 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방화의 대상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형법에 따른 방화범에 대한 처벌
가. 현주건조물 등 방화
방화범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이나,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의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고 이렇게 불을 질러 사람이 다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항의 징역에 처하고 방화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 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주거건물에 대한 방화와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반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위에서 말한 형법 제164조와 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렇게 불을 놓은 건물 등이 본인의 소유이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라. 일반물건 방화
불을 놓아 형법 164조부터 166조까지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방화한 물건이 본인의 소유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 연소
자기소유의 건조물이나 물건에 불을 놓아 그 불이 다른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우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물건을 태워 형법 제167조의 물건이 불에 탄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바. 실화
실수로 사람이 있는 건조물이나 공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우거나 사람이 없는 일반건조물이나 물건에 불이 나게 된다면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 실화의 죄를 범한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산림보호법에 따른 방화범에 대한 처벌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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