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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경찰 조사 대응방법(꼭 알아야 할 내용)

by 함성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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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형사사건 피고소인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로 연락이 온다면 잘못을 하였던 잘못을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당장 잡혀갈 것 같은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종이에 기록이 남게 되고 내가 한 진술이 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경찰 출석 연락 받으면 해야 할 일

 

1. 시간조정하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시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오늘 나와서 진술하시죠."라고 말했다고 해서 준비 없이 바로 나가서 진술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일정을 찾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계산해서 경찰관과 시간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2. 사건 정리하기

경찰 출석 전화를 받고 시간을 조정한 다음 할 일은 내가 조사받게 될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내가 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지 알려주지 않거나 어떤 내용일지 모르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받아 봐야 합니다.

고소장을 보면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인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내가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수 있고 내가 어떻게 질 술 할 수 있을지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받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3. 진술

진술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받은 내용을 진술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 안 될지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질문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 그대로 진술하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질문받지 않은 내용까지 내가 이야기하게 되면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 정리도 안되고 정작 내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불리한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순서

 

1. 고소장 접수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2. 담당 경찰관 배정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여기에 따라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이 배정됩니다.

 

3. 고소인 조사

담당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때 제일 처음 진행하는 것이 고소인이 어떠한 주장으로 고소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주장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을 먼저 불러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4. 피고소인 조사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경찰관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피고소인 진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술을 마치게 되면 내가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출력해서 나에게 주고 읽고 진술한 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진술한 내용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이유는 이제 조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대충 보면 안되고 내가 말한 대로 적혀있는지, 내가 말했는데 적히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한 글자 한글자 봐야 합니다. 이때 내가 진술한 내용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든 상관없이 꼼꼼히 봐야 합니다.

 

5. 지장 날인 후 조사 마무리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그 서류에 지장을 찍고 조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1. 일관된 진술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을 때까지 여러차례 진술을 하게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내가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예전에 했던 진술을 뒤집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사관 또는 검사 그리고 판사님들은 진술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진술하러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다 정리하고 그 내용을 수사나 재판을 받을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면 안 됨.

사건 관련하여 cctv, 통화내역, 문자 내역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나 판사 입장에서는 진술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다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확인을 한 다음 어떻게 진술할지 결정하고 진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3. 객관적 증거를 다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거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진술할 때 "정확하지 않은데 이랬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확실하지 않은데도 함부로 말해 이랬다 저랬다 진술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그래도 정 불안하다면 변호사 선임

진술을 하기 위해 정 불안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관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들은 너무 긴장되고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진술은 이렇게 하는 것에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경찰 진술을 하기 위해 사건을 정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미리 받는 다면 사건 정리도 좀 더 쉬워지고 사건 대응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혼자 진술하러 가면 불안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와 같이 가면 변호사는 내 편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옆에 앉은 변호사로부터 어떻게 진술하면 될지 조언을 받고 상의를 한 다음에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술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이 적힌 진술조서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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