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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법정후견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성년후견인)

by 함성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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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다른 문제로 정신적으로 일상적인 일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일상생활의 전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법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 후견인과 성년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년 후견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 사고나 질병으로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치매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 병원 입원 등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볼 만합니다.

 

 

성년 후견 청구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다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성년) 후견인의 결격사유(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성년후견인은 대부분 자식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
  •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현재 누군가의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피임의 후견인인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 후견인, 임의 후견인과 그 감독인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 후견인의 권한

  • 법률행위 취소권 : 기존에 진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법정대리인 : 일상적인 법률대리
  • 신상에 관한 결정권 : 병원 입원 등 결정
  •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민법 제949조 후견인의 재산권리권과 대리권

 

 

후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법정 후견인은 재산권과 대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들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 소송 진행
  • 변호사 선임
  • 상속자산 분할에 관한 행위

후견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후견인 지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당사자의 정신 제약을 입증할 서류 : 신체만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고 반드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후견인 지정을 누구로 할지 미리 확정 : 다른 자식들이나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서 제삼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의 병원비 등 피후견인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법원에서 허가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법정 후견인 신청 시 필요서류

피후견인의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 인정서
  • 장애 등급 확인서
  • 후견 등기사항 존재 증명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료기록(7일)
  • 간호기록지
  • 투약내용
  • 능력 장애 측정
  •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의 경우 학적부
  • 공통 검사가 포함된 임상심리검사
  • 채매 : MMSE / K-DRS / CDR 또는 GDS
  • 발달장애 : CARS(AQ) / BGT/DAP(DQ)/GAS, 시행된 기타 발달검사
  • 정신장애 : GAF 성인 종합 심리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 포함

 

후견인 준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 후견 등기사항 존재 증명서(전부)또는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 사항 포함)
  • 후견인 신용 조회서
  • 피후견인 재산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예금통장 사본 등
  • 가족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기타 소명자료

 

법정 후견인 신청 절차

  1. 성년 후견 신청서 작성
  2. 성년후견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 첨부
  3. 작성 완료된 신청서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피 후견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4.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
  5. 접수 완료
  6. 법원의 조사 및 감정(피 후견인의 정신감정 포함)
  7. 후견개시 심판(법원에 출석)
  8. 법원의 후견인 결정
  9. 후견인의 후견인 교육 이수
  10. 이수 후 업무개시
  11. 피 후견인 재산목록을 2달 이내 법원에 제출
  12. 향후 1년마다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와 재산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법정 후견인 신청 시 비용

인지대 5천 원

송달료 1회분 송달료 5,200원  사건 당사자 수 * 8회분

정신감정할 경우 감정비 추가 소요

 

 

법정후견인 신청서 양식(성년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tistory.com)

 

법정후견인 신청서 양식(성년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법정 후견인인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서 이름을 성년 후견개시 심판청구서라고 하는데 신청서의 양식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다운 받아서 사용하실수 있도록 마지막에 자료 첨부해

law-nam33c.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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