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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다른 문제로 정신적으로 일상적인 일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일상생활의 전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법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 후견인과 성년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년 후견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 사고나 질병으로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치매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 병원 입원 등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볼 만합니다.
성년 후견 청구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다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성년) 후견인의 결격사유(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성년후견인은 대부분 자식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
-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현재 누군가의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피임의 후견인인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 후견인, 임의 후견인과 그 감독인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 후견인의 권한
- 법률행위 취소권 : 기존에 진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법정대리인 : 일상적인 법률대리
- 신상에 관한 결정권 : 병원 입원 등 결정
-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후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법정 후견인은 재산권과 대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들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 소송 진행
- 변호사 선임
- 상속자산 분할에 관한 행위
후견인 지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당사자의 정신 제약을 입증할 서류 : 신체만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고 반드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후견인 지정을 누구로 할지 미리 확정 : 다른 자식들이나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서 제삼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의 병원비 등 피후견인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법원에서 허가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법정 후견인 신청 시 필요서류
피후견인의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 인정서
- 장애 등급 확인서
- 후견 등기사항 존재 증명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료기록(7일)
- 간호기록지
- 투약내용
- 능력 장애 측정
-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의 경우 학적부
- 공통 검사가 포함된 임상심리검사
- 채매 : MMSE / K-DRS / CDR 또는 GDS
- 발달장애 : CARS(AQ) / BGT/DAP(DQ)/GAS, 시행된 기타 발달검사
- 정신장애 : GAF 성인 종합 심리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 포함
후견인 준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 후견 등기사항 존재 증명서(전부)또는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 사항 포함)
- 후견인 신용 조회서
- 피후견인 재산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예금통장 사본 등
- 가족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기타 소명자료
법정 후견인 신청 절차
- 성년 후견 신청서 작성
- 성년후견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 첨부
- 작성 완료된 신청서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피 후견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
- 접수 완료
- 법원의 조사 및 감정(피 후견인의 정신감정 포함)
- 후견개시 심판(법원에 출석)
- 법원의 후견인 결정
- 후견인의 후견인 교육 이수
- 이수 후 업무개시
- 피 후견인 재산목록을 2달 이내 법원에 제출
- 향후 1년마다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와 재산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법정 후견인 신청 시 비용
인지대 5천 원
송달료 1회분 송달료 5,200원 사건 당사자 수 * 8회분
정신감정할 경우 감정비 추가 소요
법정후견인 신청서 양식(성년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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