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근무하면서 국가가 제공한 최고의 복지 중 하나가 연차라고 할 수 있는데 월차가 없어진 만큼 직장인들에게 연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 연차 1년에 며칠을 쉴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 적용 사업장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는 연차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 일수
1.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그다음 해에 1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연속해서 근무하였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시) 7월에 입사한 사람은 50% 출근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7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 동안 1개월 당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그다음 해 7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2년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계산식 : 15일 + (근속연수 - 1년)/2= 연차휴가일수
연차 사용하지 않을 때 연차수당 계산
연차는 유급휴가라서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면 못쉰 연차 휴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데 하루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임금을 시간당 얼마인지 계산하여 남은 연차의 시간만큼 곱해주면 연차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2,000,000원(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월 근로시간) = 9,569원
9,569원 * 8시간 = 76,552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당 통상임금이 나왔다면 여기에 쉬지 못했던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5일인 경우
76,552원 * 5일 = 382,760원 이 됩니다.
보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차수당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 (2017.5.30 이후 입사자) - 노동OK (nodong.kr)
대체 공휴일(국경일과 명절 그리고 어린이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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