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논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 몸도 힘드셔서 논을 처분해야 하는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물려주려면 지금 당장 증여로 줘야 할지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으로 물려줘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지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
우선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농지법에 의해 자격과 제한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받고 내가 과연 농지를 소유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농지 소유 제한
농지법 제6조 1항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총 면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만 제곱미터(3,025평) 이하만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1천 제곱미터(302.5평) 이하만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위해 기재해야 할 내용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다만 농지법 상 농지취득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LH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어 2022년 5월 18일 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내용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 내용은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 농업법인과 3인 이상의 공유 취득하거나
-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 증여
농지를 증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를 매매로 소유하는 사람과 동일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농지를 증여받는 사람은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합니다.
- 영농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심사를 받은 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른 직업이 있어 농사를 주말에만 지을 수 있다면 302.5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농지를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증여를 받을 수 없고 영농후계자가 아닌 이상 주말농장을 하는 개념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약 300평까지 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 상속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정한 엄격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최대 3,025평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거나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후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증여받기보다는 상속을 통해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 필요서류(해지 필요서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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