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공동수급체의 회생 시 하자보수금 청구 방법

by 함성 2021. 10. 28.
반응형

 

기초사실

공동수급사의 주관사가 회생신청 들어갈 경우 나머지 공동수급사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공동수급사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발주처(또는 보증사)가 회생채권신고를 먼저 하였을 경우 중복신고가 되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함.

기본적으로 회생기업에게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므로 회생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음.

 

회생채권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회생회사로부터 회생채권임을 인정받아 회생계획안에 반영될 경우 수령 가능.(회생개시결정 전 발생한 채권)

 

공동수급사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면 특정한 요건에서 회생채권을 할 수 있음.

 

수령요건

1. 공동수급사가 진행할 하자에 대한 채권을 발주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2. 회생회사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에 반영되고,

3. 공동수급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청구한 경우.

 

수령방법

1. 채권양도양수

발주자 등이 회생채권 신고한 금액을 공동수급사가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발주자가 회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회생채권을 양수받아 회생채권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청구 가능.

 

2. 대위청구

발주자가 회생회사에게 하자금에 대해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공동수급사가 하자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발주자가 신고한 회생채권을 대위하여 청구 가능.

 

청구절차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에 한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전체 하자 금액에서 진행한 하자금액 비율만큼 회생회사에게 회생채권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하여 회생채권 회수하고, 회생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위청구 소송 진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