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후순위 가압류 등 권리 제한사항보다 우선하여 직불 할 수 있는 경우
도급인(원사업자)이 수급인(하도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하수급(재하도 또는 협력업체)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나 법률적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의 직접 지급 의사표시 만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가압류나 채권압류및추심 등 권리 제한사항이 발생하거나 법률상 타 채권과 경합하게 되면 도급인(원사업자)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진행하는 권리 제한사항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불요청서나 3자 합의 또는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에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채권압류및추심)이 발생하는 즉시 공사대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1. 3자 합의에 의한 직불
건산법 제 35조 ②항 1호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
3자 합의한 경우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간 직접 지급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말하며, 날인을 받은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2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규정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서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선고 2007다54108)을 내렸고 3자 합의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후순위 가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가압류로 인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확정일자가 없는 직불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2. 하수급인에 의한 직불요청
직불요청의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 ②항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나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직불 요청에 대해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의 직불 요청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양수 계약 후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가 이루어지면 채권양도양수 금액은 후순위 가압류 등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당사자는 도급인과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Ⅱ 직불 요청서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서류
1. 직불동의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 직불동의서 자체만으로 후순위 가압류를 배척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직불 요청서에 부수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불동의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건선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요청의 주체는 하수급인이므로 하수금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요청 권한이 없는 수급인의 직불동의서는 후순위 가압류에 대해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직불 확인서
직불 확인서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도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하거나 수급인이 도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도 된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①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전달한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불 확인서를 전달할 경우 후순위 가압류에 대해 대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의무는 부담하게 되므로 가압류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하수급인으로부터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민사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② 수급인이 도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전달한 경우
수급인의 의사만으로 직불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가압류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를 근거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지만 직불확인서를 받은 후 진행된 가압류에 대해 대항하지 못하여 즉시 공사대금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직불 확인서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도장을 날인받아 직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불 요청을 한 것과 같아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지급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일 경우에는 후순위 가압류와는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고,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작성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이는 채권양도양수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후순위 가압류가 진행되더라도 공사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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