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 등의 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권의 요구에 따라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 시행사가 금융권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금융사는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지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에도 유치권포기각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권포기각서의 효력
유치권포기각서는 처분문서로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해당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완전 포기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시공사는 이후 유치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유치권을 한 번 포기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되며, 이후 다시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포기각서의 적용범위와 명확성
시공사는 금융권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시행사가 모든 대출금을 변제하여 금융사는 공사와 무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치권포기각서가 누구를 상대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포기각서는 금융권, 신탁사, 시행사 등에게 제출되며,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공사는 본 공사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처럼 특정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치권을 포기한 경우, 금융사가 공사와 무관한 상태가 되더라도 포기한 유치권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권포기의 효력을 금융사에만 제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이는 유치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포기각서의 문구에 따라 시공사가 유치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유치권포기각서의 예시
(1) 유치권을 완전 포기하는 유치권포기각서 예시 (유치권 생사 불가능)
유치권포기각서
본인은 본 공사에 관한 유치권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 유치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 있는 유치권포기각서 예시
유치권포기각서
본인은 주식회사 태산은행에 한하여 본 공사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이외의 제3자(시행사, 신탁사 등)에 대해서는 본 각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결론
유치권포기각서가 금융권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금융권과 관계없는 시행사 등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유치권을 포기한 경우, 금융권이 공사에 손을 뗀 이후에도 유치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할 때는 포기 범위를 명화기 기재해야 하며, 금융권에 한정된 포기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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