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청구금액의 일부금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담보공탁을 하도록 명령하고 그 후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는 채권자의 말만 믿고 진행하는 것이어서 혹시라도 잘못된 가압류 때문에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담보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해제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담보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라는 기간을 주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를 취소시켜 채권자가 찾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입니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절차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통지
- 담보취소 결정
- 결정문 수령
- 공탁출급청구서 작성
- 공탁한 법원의 공탁계에 제출
- 출급표 수령
- 출급표로 법원 은행에서 공탁금 수령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로는 인감증명서, 공탁서 사본, 가압류결정문, 가압류해제증명원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수입증지(1,000원) 송달료(5200 x 당사자 수 x 2) 납부하고 첨부
2.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통지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14일의 기간을 두고 권리행사 하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2회 정도 주소보정 명령 후 공시송달로 진행
3. 담보취소 결정
권리행사 기간인 최고장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제기 하지 않을 시 담보취소결정을 하고 채권자에게 담보취소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4. 결정문 수령
결정문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할 경우 공시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5.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 후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담보취소결정문
공탁서 원본
신분증
송달증명원
수령 은행계좌 사본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6. 공탁한 법원의 공탁계에 제출
공탁계에 제출할때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결재가 나기도 합니다.
7. 출급표 수령
공탁금출급신청에 대한 공탁계 결재가 나면 돈을 찾을 수 있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출급표를 받습니다.
8. 출급표로 법원 은행에서 공탁금 수령
출급표를 가지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비용
- 인지대 1,000
- 송달료 5200 x 2 x 당사자수(예시 채권자 1 + 채무자 1) = 20,800원
-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 나올때 마다 5,200원 추가 납부
- 인감증명 발급 1,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000원
- 송달증명원 발급 1,000원
2021.12.12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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