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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뇌물 등 금품수수를 방지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액과 적용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품 수수 금지금액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은 아래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1. 선물
- 공직자는 1회 50만 원 또는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회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 경조사비
- 공직자는 경조사비로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식사비
- 공직자는 1인당 3만 원까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공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2.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직자의 배우자도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사항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 특정한 경우 금품 수수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법령이나 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 법령, 단체협약, 규정 등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은 허용됩니다.
2. 친족 간의 금품수수
- 친족간에 주고받는 금품은 가능합니다.
3.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가능합니다.
4.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금품
- 결혼, 장례, 생일, 명절 등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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