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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소부제기진술서란(작성요령 및 양식)

by 함성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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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제기진술서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소부제기증명서란

가압류를 한 사람이 가압류 신청 시 담보로 제공한 담보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제 후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게 되는데 담보취소를 한 후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가압류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관련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채권자 스스로 진술하는 내용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소부제기진술서라고 합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작성요령

소부제기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하였다가 해제한 가압류사건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우선 제목을 소부제기진술서라고 작성합니다.
  • 가압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 가압류사건의 채권자 이름, 주소 그리고 가압류사건의 채무자 이름,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이 가압류관련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합니다.
  •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작성한 채권자 이름을 신청인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기재합니다.
  • 어느법원에 제출하는지 기재합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양식

                                소부재기진술서

사건번호   2003카합 0000

채권자 홍길동
            주소

채무자 변사또
            주소


신청인은 위 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음을 진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위 신청인 홍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참고사항

도장은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 작성할때 날인하였던 도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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