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화 됨.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2.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3. 보상범위
- 도급계약에 따라 실제 시공한 공사 완성의 대가로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약정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공사대금 원금에 한하여 지급
- 30%의 한도라는 것은 공제조합에서 발주자의 신용에 따라 총 약정금액의 10~30% 범위 내에서 공제조합에서 정하는 최대 범위를 말함
(신용 산출이 되지 않는 신규법인이나 신용도가 낮은 법인은 총 약정금액 중 10%의 낮은 금액을 보증하고 신용이 높은 법인이면 30%까지 보증함.)
- 보상 한도 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90% 이내의 지급률을 선택하여 약정.(지급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됨)
- 보상 제외 범위 : 선금, 하도급대금직불금, 제세금, 지연이자, 위약배상금, 확대손해, 특별손해 등 손해 부분은 배상하지 않음.(공사대금 원금에 한함)
4. 지급사유
(1) 발주자의 지급불능 사유 발생하였을 때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2)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되었을 때
- 도급계약상 대금지급기한까지 공사대금 지급채무 미이행
- 대금지급기한 :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확정된 날,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 이행지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발주자의 정당한 항변권인 경우 이행 지체가 아님
- 시공사 귀책사유로 발주자가 계약, 선급금 등 보증금 청구
- 시공사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한 지체상금(변경계약 한 서류로 보험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인정 안됨)
- 하자 또는 부실시공으로 보완요구
-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
- 대물변제 약정이 있는 경우.
(2) 약관상 보상되지 않는 사항
- 계약자, 시공사 또는 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등 사태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
- 핵연료물질,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시공사가 수행한 공사의 하자
① 이행되지 않은 채무가 있었던 경우 ② 결재기한이 경화한 어음채무 ③ 자금부족으로 결재되지 못한 수표, 어음채무 ④ 발주자의 재산상태 결재능력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정보 취득 |
- 공사 수행 당시 아래의 사유가 있었음을 알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계속 수행한 경우
- 손해방지와 경감 의무 미이행
-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공제기간 내에 미도래
- 공사대금 채권, 채무 확정에 관하여 시공사와 발주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집행권원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액 입증서류 제출 시는 지급 가능..
- 시공사가 공제금을 청구한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하여 증가된 손해.
6. 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유보함
-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급 가능
- 분쟁 중 발주자가 인정하는 일부 항목의 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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