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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티브이 뉴스 등에서 많이 보던 단어들인데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 순서에 따라붙는 이름과 내용이 다릅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절차
보통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것인지 결정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유죄가 판결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을 때 죄가 되어 기소조건이 되지만 여러 가지 양형기준이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로 검사 마음대로입니다.
기소 유예하는 관련 규정은 형법 제51조입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등의 형을 선고할 때 처벌을 받는 것보다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선고유예를 하는데 선고유예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판결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죄를 인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의 경우 형을 집행한 후 3년 이상 지난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예전 재벌 총수들 공식처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공식처럼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시행일 2018.1.7]]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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