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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속행, 기일연기, 기일추정의 뜻

by 함성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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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등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속행, 기일 연기, 기일 추정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기일이 뭔지 속행이 뭔지 추정이 뭔지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속행의 뜻

재판은 민사재판에서는 재판하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하고 형사사건에서는 공판기일이라고 하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한 번만 출석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몇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을 거쳐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기일(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이어서 다시 잡는 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재판기일을 이어서 잡는다는 것은 당일 진행한 재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다음기일 확인할 것이 있다는 뜻이며 이미 확인할 것 다 확인하고 새롭게 확인할 사항이 없다면 기일이 종료되는 결심을 하고 판결 선고일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2. 기일 연기

기일 연기는 여러가지 사유로 진행하기로 했던 재판일을 다른 날로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재판기일은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재판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참석해야 하는 당사자가 다른 재판 일정이 겹쳐졌거나 나와야 할 증인이 갑자기 일이 생겨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일 추정

다음회차의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감정을 진행한다든지 할 경우 정확히 감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던지 다른 재판의 결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등의 이유로 다음 재판 기일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할 경우 기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다음 회차의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 등을 정하지 않고 추후에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일 추정을 하게 되면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다음 기일을 재판부에서 정하거나 당사자들이 재판기일 지정 신청을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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