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형사재판부에서 형사판결을 하면서 민사 배상 판결을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1. 형사재판 진행중일때만 신청 가능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만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원금만 청구 가능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원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이자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별도의 민사재판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판결로 채권을 회수 할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배 상 명 령 신 청 서
○○○○ 법 원 귀하
사 건 2000고단0000 사기
신 청 인 홍길동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피 고 인 변사또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200
(현재 ××구치소 재감중)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200만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 . . .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피해금 2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홍길동 (인)
첨부서류: 차용증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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