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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이란
기피신청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부 법관이 사건에 관련되었거나 친척이거나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 등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신청인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법관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를 말하는데 사건의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친척이나 친구 관계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등의 이유가 있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피신청 원인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형사 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 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기피신청 당사자
기피신청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변호인도 기피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
기피신청 주요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 재판장의 남편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함.(재판부 변경)
충북 동지회 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 검사가 사진 조작 등의 공소권을 남용하였는데 재판부에서 공소기가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재판부 기피신청함.
대한항공 조현아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하였다며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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