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한다면 기간은 얼마의 기간 안에 답변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답변 여부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답변 여부가 달라지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관련 : 계약체결, 계약의무 이행, 이의제기, 계약만료 등
- 최고의 효과 : 의무 이행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을 독촉.
- 사실확인 : 특정사건 사실내용 또는 시간 등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연장 : 채권은 각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데 그 소멸시효를 3개월 연장시킬 수 있고 3개월이 만료되기 전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면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 : 내용증명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보내면 추후 증거자료의 위,변조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2022.02.07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채권의 소멸시효와 법적 근거
이렇게 내용증명이 오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상대방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주장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에도 내용증명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상대방 주장이 사실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든지 상대방이 잘못알고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는 단순히 청구의 의미 밖에 없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굳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답변기간
답변 기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고의 기간과 비슷하게 보는데 통상 2주 내지 15일 정도로 보고 답변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답변에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진 경우라면 그 기간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약속된 기간이 있는 경우
-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간
-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약속한 기간
내용증명으로 받을 때 이미 서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서로 약속된 기간에 보내야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양 당사자간 미리 약속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할 경우 언제까지 통지해야 한다라고 정한 경우 또는 계약서의 약정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는 서로 약속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합리적 기간
합리적 기간이라는 것은 상황과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옆 건물이 점차 금이가고 있다거나 특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그에 맞추어 답변을 해야 합니다.
법적 기간
답변을 해야 하는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기간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절차, 행정절차, 법률규정 등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 안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항소장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10.0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내용증명 작성 및 내용증명에 관한 모든 것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감증명 대리 발급 방법(위임장 작성법 및 양식) (0) | 2023.11.23 |
---|---|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란(기소의 종류와 약식명령) (0) | 2023.11.23 |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란(요건과 효과) (1) | 2023.11.21 |
촉법소년이란(나이와 처벌, 기준 등) (0) | 2023.11.15 |
반소란(시기 및 절차) (1) | 2023.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