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나 뉴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며 범죄 사실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았을 텐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이고 기준과 처벌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만 나이로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사람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기준
- 촉법소년의 나이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의 행위 : 형법에 정해진 범죄를 저지른 자
- 아래의 3개 사유에 해당하는 10세 이상 소년이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볼때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촉법소년 처벌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년원에 수용하거나 소년보호소에 입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범죄의 정도와 나이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아래의 보호처분을 합니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병원, 용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
촉법소년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
형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형사미성년자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현재는 성년후견인으로 변경됨), 행위 무능력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책임 능력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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