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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란(요건과 효과)

by 함성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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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관련 어떤 뜻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절차에서 누가 하는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기소란

기소는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행한 후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법원에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공소라고 하는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공소의 "소" 제기의 "기"를 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인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처벌하기에는 양형조건이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죄가 있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를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 247조의 규정에 의해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참작하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아래의 양형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이러한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검사가 기소를 할지 말지 검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는데 이를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선고유예

선고란

형사재판에서 선고란 범죄자가 어떤 형벌을 받을지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 판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지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범인에 대한 어떤 형벌을 내릴지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재판 진행 결과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등의 형벌을 내릴 때 과연 형벌을 내려서 처벌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지 판사가 판단을 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 형벌을 내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선고유예의 규정

선고유예 요건(형법 제59조)

선고유예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 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 뉘우치는 정황이 뚜렸할 때
  • 전과가 없을 때.

 

선고유예의 효과(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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