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을 텐데 약식기소란 무엇인지 그리고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약식기소란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를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징역형이나 금고형 보다 낮은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 기소를 하여 재판을 하는 대신 재판을 하지 않는 약식으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약식기소 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약식기소를 하면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의 종류
기소에는 크게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약식기소 : 검사가 공소장을 약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불구속기소 :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구속기소 :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명령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구약식명령(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구약식명령이 청구되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서류 만으로 벌금이 얼마인지 정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처벌은 대부분 사소한 처벌이기 때문에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효과는 정식 판결문과 동일하지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거나 벌금형이 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다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후 정식 재판
약식명령이 내려져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에 기록되게 되므로 무죄라고 판단될 때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무죄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어 약식명령으로 내려졌던 벌금보다 더 큰 금액의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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