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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을 진행 후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3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상고심의 심리기간과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송 불복 절차 명칭
- 1심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고등법원에 판단을 다시 받아 보고자 할경우 항소라고 합니다.
- 2심 재판에 불복하여 3심 대법원에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할 경우 상고라고 합니다.
- 위의 항소와 상고 둘 모두를 통칭하는 말은 상소라고 합니다.
대법원 상고 진행 절차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경우 상고장을 제출하고 나서 상고가 시작되는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고장 제출 : 항소심 판결문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보통 인지대 송달료를 같이 납부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 : 상고장 제출할 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 인지대 송달료 납부 : 보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보통 일주일 이내 납부하도록 명령이 나오는데 보정명령에 나와 있는 납부기간을 잘 살펴보고 그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상고기록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송부
- 상고심 기록 접수 통지서 및 상고이유서 제출명령
-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이유서를 대법원 연구관들이 살펴보고 상고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될 때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데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통상 3개월 이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게 됩니다.
- 상고이유서가 타당하여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 이후 대법관이 심리하여 대법원 판결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까지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 3달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되는데 상고이유서 제출 한 후 3달 이상 지났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법원의 사정 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디소 시간을 걸릴 수 있는데 정확히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 제출 후 1년까지 걸린다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 것을 입증해서 그것을 토대로 법률 다툼을 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입증서류를 새롭게 한단하는 것이 아니라 2심에서 판결 선고한 판결문이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단한 것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인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없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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