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만든 사람이 그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습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본인의 토지든 타인의 토지든 묘지의 권리자가 묘지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는 이유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소유 토지에 묘를 만든 후 토지를 다른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토지에 본인이 몰랐던 묘가 있는 경우
- 남의 토지에 구두로 허가를 받아 묘를 만든경우
- 남의 토지에 토지 소유주의 허가 없이 묘를 만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권에 대해 대처법
1. 토지를 매입하기 전 분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직접 해당 토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분묘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분묘를 만들 때 신고를 하고 만들어진 분묘라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묘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묘지 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 그러나 오래된 묘지는 묘지 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니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2. 토지 매매계약서에 분묘기지권 관련 내용을 넣습니다.
- 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으로 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언제까지 이장한다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몰랐던 묘가 있다면 매매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도 분묘에 관한 내용을 넣지 못하였다면 그다음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동네 이장님이나 동네 어르신들에게 묘가 누구의 묘이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 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분묘를 만들 수 없고 분묘기지권이 없기 때문에 분묘의 연고자를 찾아서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모를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옮길 수 있습니다.
4.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분묘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묘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해당 분묘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분묘를 만들고 난 후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자동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 이때에는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연고자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분묘의 연고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분묘의 이장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하지 못하지만 분묘로 토지를 이용하는 동안 지료를(임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 이 때는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 구청장 등에게 개장, 이장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이때는 절차가 필요한데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기 위한 신문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묘지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4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기준 (0) | 2022.10.24 |
---|---|
대법원 사건 심리기간과 진행절차 (0) | 2022.10.20 |
천원짜리 변호사에 나오는 시보란 (0) | 2022.10.06 |
친족상도례란(적용 대상과 해당 범죄) (1) | 2022.10.05 |
윗집 물이 샐때 법적대응 방법(대응 순서) (0) | 2022.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