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장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하였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적용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범위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중대산업재를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합니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합니다.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였을 때 처벌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처벌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양벌규정)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받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 정한 형에서 50%를 가중 처벌합니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표이사는 물론 회사 법인 또는 기관도 같이 처벌하여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에 의해 양벌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50억 원 이하의 벌금
- 1인 이상 사망사고가 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이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양식 (0) | 2022.11.21 |
---|---|
가압류의 종류와 가압류 대상 (0) | 2022.11.17 |
대법원 사건 심리기간과 진행절차 (0) | 2022.10.20 |
분묘기지권 대처방법 (0) | 2022.10.07 |
천원짜리 변호사에 나오는 시보란 (0) | 2022.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