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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대한민국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by 함성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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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법률을 적용할 때 그 나라 사람의 국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실제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로 나누어지는데 정확한 내용과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는 것인지 속지주의를 택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인주의란

속인주의란 법률을 적용할때 그 사람의 국적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국적이 있는 나라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면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지주의란

속지주의란 법률을 적용할 때 그 사람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 행위를 한 영토를 관할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속지주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데 별도의 국제 협약이나 협정 등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할 것인지 속인주의를 적용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파협정으로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미국이 거부할 경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미국 법률로 처벌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속지주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만 속지주의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되므로 외국인도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으므로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외국에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인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죄가 경미하거나 그 행위가 우리나라 법질서에 영향을 미칠정도가 아니면 처벌은 하지 않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을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이지만 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나라라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거나 미국에서 총기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않는 등의 법 적용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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