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일괄하도급 금지와 예외규정

by 함성 2023. 5. 23.
반응형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제한규정이 있는데 그중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괄하도급의 금지 규정과 일괄하도급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제1항에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렇게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일괄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1조 2항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2. 18.>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20. 2. 18.>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 8. 6., 2007. 12. 28., 2011. 11. 1., 2012. 11. 27., 2020. 2. 18., 2020. 10. 8.>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이를 해석하면 공사를 진행하는데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일괄하도급 예외규정

그러나 원칙적으로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조항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조항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위에 기재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석하여 정리하면 일괄하도급의 예외는 

수급인이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건설사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전문공사를 업종별로 분할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하는 경우

㉡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해지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에서 발주자의 서면승낙은 필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다고 일괄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21.11.04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일괄 하도급 금지 및 대응방법

 

일괄 하도급 금지 및 대응방법

1. 일괄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건설공사의 주요

law-nam33c.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