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도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와 이에 대한 반박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 8.)
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인 일본은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을 투하로 항복하게 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조 a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
그러나 여기에 독도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독도를 한국에게 돌려주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2. 미국의 러스크 차관보 답변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문구에 독도가 빠지게 된 배경을 항의하는 서한을 미국에 보냈고 미국의 러스크 차관보가 한국의 항의에 답변 하기를 "독도, 예전에는 리앙쿠르 암초라고 불린 곳은 1905년 이후 일본 시마네현의 오키 시청 관할 하에 있다. 조선은 이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곳은 일본의 영토인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를 근거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시마네현 고시(1905년)
국제법상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시켰다
1905년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고 되어 있어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17세기부터 이미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했다
막부시대 때 울릉도 인근에서 고기 잡는 허가를 해주는 등 이미 17세기부터 일본이 이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실효지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국제사법 재판소
독도가 한국땅이라면 당당하게 국제사법 재판소로 가서 명명백백하게 확인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다.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와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박 및 사실관계
우리나라의 섬은 3천여 개가 넘는데 3개만 대표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독도 땅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내용은 원문부터 5차까지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원문에 있었던 독도를 한국에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내용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넣기 위해 미국에 로비하였는데 연합국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뉴질랜드 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미국과 영국이 따로 회담까지 하는 등 별도의 해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선언하지 않았고 다만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어 독도라는 단어만 빼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미국이 독도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일 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2. 스카핀 문서 677호와 677-1호 독도는 한국땅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1945년 원자폭탄으로 항복을 선언하고 패전국이 되었는데 이때 일본으로 연합국이 점령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라는 최고 기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연합국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군인 기관이었습니다.
여기 최고 사령부에서 1946년 발표한 스카핀 677호 문서에는 울릉도, 리앙크루 롹스, 제주도는 한국의 영토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리앙크루롹스가 독도를 말하는 것이어서 이미 독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사령부의 문서에 별다른 수정 문서가 없다면 그 내용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이었는데 일본은 1946년 스카핀 문서가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 문서가 1951년에 나왔으니 앞에 체결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 9월 8일)이 체결된 후 3개월 뒤 1951년 12월 5일 최고사령부에서 발표한 스카핀 문서 677-1호가 최근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의 내용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한다."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이 연합국의 공식문서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스카핀 문서 677-1호로 이미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이라는 것이 명확해져 이로서 독도 논란은 종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스카핀문서 677-1호 보다 앞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무효가 되어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이 공식 문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문서보다 확실한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946년 스카핀 문서 677호 독도는 한국땅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문서 독도라는 단어 없음 1951. 12월 5일 스카핀문서 677-1호 독도를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한다. |
3. 러스크 차관보가 일본땅이라고 서한을 보낸 이유
일본이 미국의 러스크 차관보가 서한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여 일본땅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러스크 차관보가 답변한 상황을 봐야 합니다.
1950~1953년까지 이슈가 불거졌을 때 한국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국이 북한에 밀려 낙동강까지 밀린 상황이었는데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 한국이 패전하게 될 경우 한반도를 공산국가에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독도가 일본땅이라면 군사적 요충지인 독도를 공산국가에 빼앗기지 않으면서 군사적 요충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스크 차관보가 일본땅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고 차관보의 개인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땅이 다른 나라가 일본땅이라고 한다면 일본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4. 시마네현 고시(무주지 선점)
"국제법상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시켰다."
이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을 치르는 중이었는데 전쟁을 우리나라 동해에서 치르면서 지금까지 별 관심 없던 독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면 군사요충지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강제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단히 큰 전제의 오류가 있는데 국제법상 무주지였던 독도를 편입시켰다고 하면서 무주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무주지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나라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
제2조에서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이렇게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석도는 돌로 되어 있는 섬을 말하는데 돌로 되어 있는 섬은 독도 밖에 없었고 독도를 석도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어부가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제국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1905년 무주지였다는 전제가 1900년에 이미 대한제국 칙령으로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1905년 일본땅으로 편입하였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17세기에 발견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6세기에 신라장군 이사부가 울릉도 일대를 정복하여 독도를 복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어부들이 17세기에 독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에게 약탈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기 위해 섬을 비우게 하는 공도정책을 펼쳤는데 섬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자 일본 어부들이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하게 되어 17세기에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이때 일본 정부가 어부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가지 못하도록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가지 마라는 정책을 한 사실이 없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한 사실이 없으나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독도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도해금지령을 내렸고 1877년 태정관(지금의 국무총리실과 같은 기관)에서 지령이 내려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6. 국제사법 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주장에 대해
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재판을 받아보자고 하면 따로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법 재판소에 가자고 하는 것은 국제 분쟁화하려고 하는 일본의 노림수일 뿐입니다.
일본이 독도가 필요한 이유
영토와 자원
기존 해안선에서 12해리 1994년에 해양법이 200해리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어업자원 및 광물자원 그리고 넓은 영토를 빼앗기 위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인 불타는 얼음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10조 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군사적 요충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독도에 레이더 등을 설치하면 여러 나라의 동향을 살필 수 있고 군사시설 등으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독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짜 세는 법과 단어(사흘, 글피, 그제, 그글피 등)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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