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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골

특별감찰관의 역할과 권한

by 함성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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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위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데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대통령 주위의 청렴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관련 특별감찰권법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3월 만들어졌습니다.

 

특별감찰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특별감찰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특별감찰관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제정]

www.law.go.kr

 

소속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찰 대상

  •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행위

실명이 아닌 명의신탁 등으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중계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관련 단체와 수의 계약하거나 알선 중계하는 행위

인사 관련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감찰기간

감찰은 1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 착수와 종료 시 대통령에게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감찰관의 권한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위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 제출이나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거나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감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찰 대상자의 범죄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감찰 대상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할 것이 예상되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감찰 대상자는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이 90일 이내 처분되지 않으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금지사항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감찰 내용을 누설할 수 없으며 절차를 무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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